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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디자이너 고객님 케이스입니다. H-1B 만료 전에 O-1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.

석사를 졸업한 신인 아티스트가 전략적인 경력 보강을 통해, 이민국의 RFE(추가자료요청) 없이, 순조롭게 O-1 승인을 받았습니다!

H-1B추첨에서 세 번 낙방, OPT와 STEM OPT, CPT와 Day 1 CPT까지...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습니다!
RYU LAW FIR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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